헬로티 김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고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한다”며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협조하고 결단해 준 지자체장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1일 5만원을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하는데,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