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규정됐다.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