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10년 묶인 대형마트 새벽배송”…대한상의, 규제 전면 재검토 요구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유통산업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서가 움직임에 나서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1일 발표한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서’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배송까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온라인 장보기와 새벽배송을 전혀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이 일상화된 시대지만 대형마트만 유독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쿠팡·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대한상의는 이를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규제라고 규정했다. 소비자들도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2022년 대한상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인·맞벌이 가구·1인 가구 등 새벽배송 수요가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