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中企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중기부, 수출 컨소시엄 사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수출연합체(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연합체 사업은 업종별 협·단체 등이 주관단체로 참여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 등 시장 개척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후 국내 시장조사와 사전 준비를 거쳐 현지 파견 및 전시회 참가가 진행되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후속 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총 80개 연합체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
금형 수정 비용 수급사업자에 전가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두원공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두원공조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총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됐다.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발생한 금형 수정 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수령 증명서·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