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EU, ‘탄소국경세’ 도입한다...韓철강 영향 불가피
이르면 2026년부터 부과 전망…'무료할당제 폐지' ETS 개편 등 쟁점 남아 유럽연합(EU)이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등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로, 대(對)EU 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철강 등 한국 기업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U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잠정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EU는 오는 16∼17일께 CBAM 도입에 따라 탄소세 부과 기준이 될 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연계된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ETS와 연동,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다. 전날 저녁부터 10시간 넘게 진행된 3자간 마라톤 협상에서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철·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 등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