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부터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해 주는 것으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이용 시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도 중진공이 판매기업에 자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을 수 있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할인율을 인하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중진공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4% 안팎으로 지난해 대비 0.5%포인트 인하됐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제조업은 절반)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이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지원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의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이나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기, 부도걱정 없이 ‘매출채권’ 신속히 현금화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375억원 규모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판매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해 조기에 현금화해 주고, 구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동안 판매기업은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했으나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금융을 올해 375억원 규모로 새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제조업은 2분의 1)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까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