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건설 현장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기준 완화한다
레미콘 업계 의견 수렴해 개선안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만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국토부 주관, 발주청‧시공자 및 레미콘 업계 간 사전 협의체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 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 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 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 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 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24.10.),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 등을 발표하고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는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