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반영…자금 지원 범위 넓혀 탈탄소 투자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말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특히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
중소·중견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기업 1곳당 3억 원까지 지원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7일 오후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을 선별해 변환한 증권이다.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를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바꾸는 '유동화'로 기업은 현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올해 처음 발행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신용도가 낮아 녹색채권(친환경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데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녹색채권을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총예산은 45억 원으로 1500억 원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1차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