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우선매수권 활용 공공임대 제공…경매 차익 보증금 전환으로 주거 부담 경감 월별 매입 꾸준히 증가 추세…위반 건축물 포함 2,529호 매입 실적 달성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 결과,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총 2,500호를 돌파하며 피해자 지원에 큰 진전을 보인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동안 1,709건을 심의하여 84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적 3만 3천여 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총 4만 4천여 건 지원 이어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9월 한 달간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총 1,70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84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의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7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되었다. 반면, 866건은 요건 미충족, 보증보험·최우선 변제금 반환 가능성, 또는 이의신청 기각으로 불인정 되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3,978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048건으로 집계되었다. 국토부는 주거,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총 86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30,400건의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추가로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10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건 중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0,40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에 달한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