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이나 제조공장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외국산 설비와 기자재를 완공 시까지 과세보류 상태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와 관리를 일괄 전담하게 된다. 단일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30km 이내에 위치한 두 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하나의 공장처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일보세공장 간에는 별도의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절차 없이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해 생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기존에는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나 기자재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클러스터 구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고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행정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CBAM 규정 심층분석’ 세션에서는 최근 개정된 EU의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CBAM 대응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자사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과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탄소 배출량 산정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평창군이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평창군은 이달 7일부터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기술 인증비,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 등을 지원하는 '2025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농공단지 전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말까지 평창군 내 농공단지에 입주 계약 및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기업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물류비 ▲기술 인증비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 세 가지다. 물류비의 경우, 2024년도 최종 생산품의 운반비(표준 재무제표 기준)에 대해 상시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술 인증비는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각종 인증 획득 비용으로 최대 3백만 원까지,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는 환경 규제 준수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최대 5백만 원까지 각각 선착순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물류비 지원 기준이 대폭 확대되어, 상시
양양군이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들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원자재 구입 및 제품 운송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포월농공단지와 제2그린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로 지난해 확정된 표준재무제표상의 운반비 항목이나 택배 운송장에 기재된 물류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업당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물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비제조업체, 실질적인 생산 활동이 없는 기업, 세금 미납 또는 휴·폐업 상태인 기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17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며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지역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물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본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포월농공단지와 제2그린농공단지에는 식·음료품, 전기장비, 목재·금속가공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총 5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