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거부 의사 유효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더욱 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 전체 금융사를 원클릭으로 일괄 수신 거부할 수 있고,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정 방문판매법의 12월 8일 시행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전체 회원사에 대한 일괄수신거부 기능을 신설했다.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면 일괄수신거부를 선택한 후 허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신거부 의사를 해지할 수 있다. 또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중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철회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하는 등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재구성했다. 아울러, 금융권 두낫콜에
[헬로티] 다각적 모니터링 통한 민원 업무 개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개월의 구축 기간을 거쳐 ‘통합민원관리시스템(MG VOC)’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된 시스템은 △Easy (업무처리의 간소화) △Common (민원수집 및 공유 활성화) △Clear (프로세스의 명확화) △Fully Use (민원 활용 극대화) 라는 목표하에 진행됐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이입되는 민원을 통합 관리 및 처리 가능하도록 하며 모니터링 및 다각적 분석을 통해 민원 예방 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부서에 공유함으로서 새마을금고 업무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다양한 고객 연령층을 고려하여 지난 11월 오픈한 채팅상담 서비스에 민원접수 채널을 추가 개설했으며 알림톡 채널을 통하여 진행사항 및 처리 결과를 빠르고 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신규 서비스가 추가 도입 했다. 새마을금고는 2021년 경영 핵심과제 중 금융의 디지털화와 회원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