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CJ대한통운, 휴식은 ‘권리’… 폭염 대응 작업중지권 공식 보장
CJ대한통운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현장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먼저 택배기사들에게 ‘자율적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배송을 중단하더라도 회사 차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사에도 배송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고위험군 기사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6월부터 기사 전용 앱을 통해 폭염 대응 가이드를 안내해왔다. 이와 함께 휴가 제도도 강화된다. 8월 14일과 15일은 ‘택배 없는 날’로 지정돼 전국 모든 택배기사가 배송 없이 쉴 수 있다. 또 최근 체결된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출산휴가(최대 60일), 경조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연 3일) 등이 보장되며 실제 사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작업환경 측면에서도 CJ대한통운은 업계 최고 수준의 대응을 추진한다. 폭염 특보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사업장에 ▲50분 근무 후 10분 또는 ▲100분 근무 후 20분 휴식을 의무화했다. 일반적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권고되는 휴식 기준을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