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 활력 높이는 것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균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오정은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임기 2년인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1998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며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하는 일을 한다.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정부 측 8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한 총리는 위촉장 수여 후 열린 규제개혁위 회의에서 “경제한파를 누그러뜨리고 미래성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위가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억제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 심사 등 '숨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지난 26일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와 내부 논의를 통해 숨은 규제 1차 개선 과제 8건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숨은 규제'는 규제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 내 평가·협의 절차와 같이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말한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16개에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모니터링·평가 등 전 과정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6월 중순부터 숨은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해 소관 부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26일 열린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와 내부 논의를 거쳐 1차 개선 과제로 8개를 선정했다. 산업부는 LMO 위해성 심사를 숨은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현행 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수입업자가 산업부·농식품부·복지부·식약처 등 소관부처에 위해성 심사를 요청하면, 해당부처는 다시 환경부·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협의심사를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이 복수의 부처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완 요구에 따라 심사 기간이 지연되는 등 사업
국토부 규제개혁위, 개선 과제 10건 확정…3층 건물 높이 기준 9→10m…택시에도 하차판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돼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또 택시에도 하차 승객 보호를 위한 '하차판' 부착이 허용되고, 3층 건물 건축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은 9m에서 10m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전원 민간위원(36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를 신설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구독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