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긴급 국가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패스트트랙 도입한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6일 개정 완료한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백신 예약 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난 10월 개최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에서 본 개정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본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토록 했다(제5조제7항). 또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명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