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한눈에 보는 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 정보를 재가공해 매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놓치면 안될 정책들만 정리해 봤다.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전월세 계약했다면?”…주택 임대차 신고제 (6.1.~)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백신접종 2차까지 마쳤다면?”…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6.1.~) 예방접종 완료한 요양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명이라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허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확인하면 된다. ●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하고 비리 근철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6.9.~) 체육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