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총 86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30,400건의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추가로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10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건 중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0,40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에 달한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4월 7일부터 두 달간 특화 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공주택 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화 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충청·영남·호남 지역에서 4월 2일, 수도권·강원 지역에서 4월 4일에 진행되었다. 특화 주택 공모는 4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 사업 현장 조사(국토부·LH), 제안 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사업 유형은 총 4가지로, 각 유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