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건설 순환골재 품질인증, KS인증으로 '일원화'… 기업 부담 낮추고 품질은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핵심 재료인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된 인증 제도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를 말한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되어 운영됐다. 이는 각각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골재 수급 및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 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22일 건설공사 기술 심의회를 개최하여 순환골재 산업 표준 3개 품목을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앞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위탁받았다(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571호, ’25.8.26.). 이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하여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폐지하는 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