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건설 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 추진한다
정부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 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 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 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락사고 빈발 작업 제도개선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 건설 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 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 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품셈도 작업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