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까지 의견 수렴 - 공사대금 지급 절차 간소화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및 체불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더욱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에 사용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며,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1.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 승인 절차 삭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8월 1일부터 입찰·신용평가 등에 활용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2025년도 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등록 건설업체 중 신청한 73,65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8월 1일부터 입찰 자격, 신용평가, 보증 심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종합 순위, 전년과 동일…삼성물산 1위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 능력 평가에서 삼성물산이 34조 7,219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현대건설(17조 2,485억 원)과 대우건설(11조 8,969억 원)이 각각 2위와 3위로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다. 종합건설 업종별 공사실적 토목건축 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이 13.7조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현대건설이 11.3조 원으로 2위, 현대엔지니어링이 10.2조 원으로 3위에 올랐다. 토목 분야에서는 대우건설이 2.5조 원으로 선두를 달렸으며, 현대건설이 1.9조 원으로 2위, SK에코플랜트가 1.5조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건축 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이 12.3조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현대건설이 9.4조 원으로 2위, 현대엔지니어링이 9.3조 원으로 근소한 차이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환경설비 분야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이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