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조영술(유방X선검사)과 자동유방초음파 검사를 함께 시행해야 암 진단에 효과적이라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방조영술은 치밀 유방 진단 시 민감도가 47~62%로 한정적이다.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검사자들이 수동으로 진행해 작업이 소모적이다. 초음파 검사 보편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자동유방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자동유방초음파 검사는 표준화된 고해상도 3D 영상을 제공해 양성과 악성 병변을 구분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검사 방식도 방사선사가 장비를 잡고 있으면 기기가 유방 전체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훨씬 경제적이다. 한국과 일본은 유방초음파 검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치밀 유방이 많은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어떤 유방암 검진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최지수·한부경 교수, 강북삼성병원 영상의학과 권미리 교수 연구팀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유방조영술과 자동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은 무증상 환자 23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785개 검사 결과를 비교했다. 전체 환자 중 유방조영술만 시행한
헬로티 함수미 기자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
[첨단 헬로티] 의료 분야는 3D프린팅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분야 중 하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과 ‘3D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계획을 발표했다. 뼈·장기 모형 등 실습 교육에 주로 활용되던 3D프린팅 기술이 의료 분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 높이다 3D프린팅 분야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제1판)’을 공개하고,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 ‘3D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 발표 행사에서 “우
[첨단 헬로티]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영상진단 AI 등의 건강보험 평가 가이드라인이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제1판)'을 공개하고,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과 ‘3D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논의 및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전제한다.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