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지정…전남·경북·경남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특구 질적 성장 추구 전남·경북·경남의 3곳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지자체 추산 연간 5만 6000대 규모에 이르지만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전남의 경우에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