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재건축·재개발 초기 자금 융자 개시 및 주민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기 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24.8.8)’의 후속 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이 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되며, 이자는 만기 시 일시 지급 가능하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가 적용되며,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에서는 재개발이 연 2.6%, 재건축이 연 3.0%로 설정된다.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은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받아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특히,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초기 자금 융자 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0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