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9일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함께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해당 사태와 관련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 현황과 국내외 유가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분쟁지역이 국내 주요 원유‧가스 도입경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거리가 있어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현재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이 모두 정상 운항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한, 국내 석유와 가스의 비축량 현황을 확인하고 국내 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10월 9일 국제유가는 전 거래일 대비 약 3.6% 상승한 $87.70/B(브렌트유, 오전 9시 기준)를 기록하는 등 단기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주변 산유국의 대응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이전 중동의 분쟁 사례와 현재 국제정세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번 사태에 따른 석유 및 가스 가격의 다양한 시
[헬로티] 앞으로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이 늘어난다. 예상치 못한 공급 부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6월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하였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였다. 불용재고는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LNG 재고수준으로, 전체 저장탱크의 5% 수준이며, 실제 사용은 안 된다.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하여 수급 위기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2일 상향한 9일분으로 개정하였다.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