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설명회를 열고 기업 대응 방안과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지만,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응 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부산·경남권에서 열린 첫 설명회에 이은 이날 설명회에는 수도권 소재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사전 신청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CBAM 개요 및 주요 현황,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지원사업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특수강 전문업체인 세아베스틸은 실제 CBAM 이행을 위한 준비사항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과 한국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실질적인 탄소세 부과 제도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하위 법령 추가 채택을 위한 초안을 준비 중이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한다. 정부는 그간 EU와 협의를 통해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 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하위 법령에도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 의견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영국이 EU와 별도로 자체 도입을 진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서도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EU의 CBAM을 미리 알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7년 시행되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 품목으로 포함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받은 뒤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했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상 7개 적용 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한다. 국내 업계에서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 대응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부담에 따른 부담이 있고,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적응 기간이 없다는 점 등이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날 회의에서 "EU 외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 중소기업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는 '2024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의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EU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중진공이 CBAM 규제 대상 6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235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절차 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CBAM 맞춤 컨설팅'과 '탄소배출량 관리 실무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을 통한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검증 기관을 통한 탄소배출량 검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이다. 사업 선정 시 컨설팅 1200만 원, 검증 800만 원 규모로 최대 2000만 원(보조율 90%)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31일 올해 중소기업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의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2026년 EU 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자 재생에너지 활용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 감축 요구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컨설팅은 기업 상황에 맞춰 2단계로 한다. 1단계 현장 진단 컨설팅은 기업 전력 사용 패턴과 전력 설비 등을 조사해 맞춤형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2단계 이행 전략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입하고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비용은 무료다. 신청은 5월 10일까지 대한상의 홈페이지와 그린에너지 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환경부는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적용받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EU는 작년 10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생산하는 전 세계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량을 보고받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탄소배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CBAM 대상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제품 등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60곳을 대상으로 EU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과 보고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내년 발표될 예정인 '탄소배출량 검증'과 '기지불 탄소가격 산정' 등 세부 준칙을 고려해 지원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한 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 부처·기관이 산발적으로 열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한 것이다. 합동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영남권을 시작으로 수도권(5·10월) 충청권(7월) 등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그간 산업부·환경부에서 각각 운영하던 상담 창구도 '정부 합동 탄소국경제도 상담창구'(1551-3213)로 일원화했다.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에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수출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기업에 탄소 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AI 자율제조혁신 포럼: 디지털ESG 컨퍼런스’ 개막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과 ‘동시 개최’ ESG, 산업안전 등 관련 산업계 이해관계자 초청 지속가능성이 화두다. 전 세계 산업은 지속가능성 달성에 무게를 두고 각종 정책과 전략을 내놓는 중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필두로 탄소중립을 넘어 넷제로(Net-Zero)에 도전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도 증대되는 형국이다. 기업 및 기관은 ‘현장 안전 지킴이’를 자처하고 산업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규정 및 법률을 신설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는 올해 초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이달 27일 개막하는 ‘AI 자율제조혁신 포럼’은 총 3일 일정으로 구성됐다. ESG 트렌드에 청사진을 제공하는 ‘디지털ESG 컨퍼런스’는 포럼의 마지막 날에 진행돼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같은 날 동시 개막하는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Smart Factory+Automation World 2024, AW 2024)’ 내 부대행사로, 디지털ESG얼라이언스(DE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모집 CBAM 대상 6개 품목 수출 기업, 상담 및 검증 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신설됐으며, 유럽연합(EU)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으로,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한 수출 CN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상담(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으며, 특히 1:1 상담(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담(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등 감축활동 계획 상담(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
납부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1분기에 모태펀드 1조6000억 신속 출자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정부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정부가 수출기업의 준비 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부터 CBAM의 전환 기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을 수출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 준비 상태는 양호하지만, 비대상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관은 올해 3분기에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간 EU당국과 소통한 결과, 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
탄소배출 데이터관리 솔루션 기업 글래스돔은 SK C&C, 한국비철금속협회와 함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사업'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EU의 배터리 규제와 CBAM, 디지털 여권 도입과 같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환경규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없이 탄소발자국만을 계산할 수 있는 글래스돔의 기술력을 다양한 사업에 접목시켜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기후테크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글래스돔은 자사의 소프트웨어 수직통합 최적화 플랫폼을 통해 B2B 시장에서 '글래스돔 제품환경발자국 솔루션'과'‘글래스돔 제조운영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세계 최초로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해 탄소발자국 생애 주기 관리(Life Cycle assessment, LCA)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글래스돔은 'CBAM과 디지털전환' 사업 분야에서 플랫폼 개발 및 공급, 유지보수, 커스터마이징 수행을 담당한다. 또한 데이터 보안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환경공단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CBAM은 EU가 권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시멘트·수소 6개 품목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 기간인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가 있고 이후에는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입·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이 제도는 지난달 1일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지난 9월 11∼25일 제조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78.3%가 EU CBAM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양 기관은 ▲EU CBAM 대응 공동 홍보 ▲중소기업의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친환경 공정개선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EU CBAM은 직간접적인 영향 범위가 넓어 중소기업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를 지
유럽 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규정의 도입으로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에 직면하게 됐다. 국내 기업들은 CBAM 적용 대상 품목의 확대와 내재배출량의 검증 요구 등에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 증가와 생산 과정에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CBAM는 환경 문제와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제도다. CBAM은 탄소누출로 인해 EU의 엄격한 기후 정책이 효과를 미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국제 시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의 탄소배출량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스마트제조혁신협회(SMIBA)는 법률 및 인증 솔루션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탈 교육 세미나를 11월 6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국내 기업들이 CBAM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관계자는 "이 교육은 국내 제조 기업들이 CBAM 규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CBAM의 도입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