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 기업에 특례상장 요건 완화
금융위, 내달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안 발표…중견기업 자회사도 대상 포함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등 중요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의 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특례상장제도를 개선한다. 글로벌 긴축과 경기침체 우려로 벤처투자시장이 둔화함에 따라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제도 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 기업은 상장을 위해 재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술특례상장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성장성 평가가 있는 경우 질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그간 특례상장을 위해 복수의 기술평가를 받는 데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하나만 받아도 되게끔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요첨단기술 보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