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R&D)에 전년(767억원) 대비 17.7% 증가한 903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약 450억원을 신규 과제에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및 차세대 마이크로 LED 기술 개발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이 세계 1위인 고부가 OLED 분야에서는 압도적 기술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2000니트(nit·1니트는 촛불 한 개의 밝기) 이상의 초고휘도 패널 기술 개발, 4000PPI(1인치당 픽셀 수) 이상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OLED 기술 개발 등에 239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무기물 기반의 발광원을 사용해 밝기, 수명 등에 강점이 있는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도 40마이크로미터(㎛)급 LED 화소 제조 기술 등에 202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이 분야는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확장현실(XR) 관련 기술 개발, 투명·유연 디스플레이 등의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실증 사업 등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규 지원 과제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3차례 논의가 진행된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1193건 과제 중에서 규제개선 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50개 과제를 대상별로 나누면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이다. 분야별로는 사업화·신기술 관련 규제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증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의료(19건), 현장애로(14건) 등 순이었다. 중기부는 대표적인 규제 유형으로 ▲골목 규제 ▲신산업 규제 ▲경영부담 규제를 꼽았다. 골목 규제는 자금·인력 등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나 요건을 부과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선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신산업 규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탄생에 제도가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신산업, 입지 등 7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굴한 결과를 담은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톱 100'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6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51개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규제와 관련되지 않은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킬러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환경·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을 선정해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중 일부는 회의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톱 15'에 포함됐으며, 관련 부처는 지난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다"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완
화학물질 규제,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외국인력 규제 혁신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튼다. 이를 위해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 또 저출산,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3,000개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 혁신도 도모한다. 정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6개 킬러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산단을 30년 만에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산단 내 투자를 원함에도 업종규제로 입주가 막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토록 한다. 단순히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단 입주가능 업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3대 킬러규제’ 손본다…청년 찾는 산업단지로 탈바꿈 산단에 첨단 및 신산업 유치·청년 근로자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 정부가 전국 1247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매 규제’ 등 3대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또 산단에 첨단·신산업을 유치하고, 청년 근로자를 위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변신을 꾀한다.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에 판 뒤 임대해 쓰는 ‘매각 후 임대’도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입주 업종·토지 용도·매매 제한 손본다 12만 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는 60년간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산업단지는 전통제조업 중심, 노후산단 증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 등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푼다. 산단 조성시 결정된 입주 업종은 5년마다 재검토하면서 산업 변화 등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확립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