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공동으로 추진했다. 국표원은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했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여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
헬로티 조상록 기자 |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박상진, 이하 기계연)이 원자력발전소의 다양한 사고 환경에 맞춰 원전기기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사양의 시험설비를 구축했다. 기계연 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 원전기기검증연구단 김대환 단장 연구팀은 국내 최고 사양의 원전 설계기준사고 환경모사 시험설비 및 국내 최초의 원전 중대사고 환경모사 시험설비를 구축했다. 국내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강화되는 원자력안전규제에 대응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우리 원전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설계기준사고 환경모사 시험설비는 원전의 대표적인 설계기준사고로 꼽히는 LOCA(냉각재상실사고), MSLB(주증기관파단) 및 HELB(고에너지배관파단) 등이 발생했을 때 원전 기기의 안전기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이다. 또한, 원전 중대사고 환경에서 기기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모사시험 설비도 구축했다. 원전 중대사고란 수소연소를 동반한 사고와 같이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가혹한 사고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원전 사고 환경모사 시험설비는 원전기기를 화학살수가 동반되는 200℃, 600kPa 이상의 환경 혹은 순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