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00억원 이상 사업' 대형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11년 만에 제도 개편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사업구간 ‘20억원 미만’→‘30억원 미만’으로 확대 정부가 11년 만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편해 경쟁을 통한 품질제고를 유도한다. 이에 7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사업 구간은 30억 원까지 확대해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설계·기획 사업도 전면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동안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공공SW사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이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