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고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산업재해 위험성이 큰 건설 현장의 소장과 안전 관리자에게 집중호우 사고 사례를 안내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장마철 취약 현장을 불시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토사물 붕괴,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폭우 피해를 예방·수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수습, 돌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등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폭우로 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 실업 인정일 변경 절차 등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조치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제 등 여러 측면의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있었지만, 기업에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모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말 근로시간제도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발표했다. 지난 7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현장에선 대체로 정착돼 가고 있으나, 정보기술(IT)·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조선업종 등의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부 뿌리기업 등에서는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 여파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력난이 심한 뿌리·조선업은 44%나 아직 준비가 안돼 있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이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계도기간 부여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갑작스런 업무량 폭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영세기업들의 낮은 대응력을 감안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