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산재 예방에 1조원 투입…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시킨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 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위해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제작·배포했다.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이번 주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 곳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