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곳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종종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내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린다. 이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아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민법은 제2편 물권 제7장 유치권(제320조~제3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상 유치권이외에 상법상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이 있다. 이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건 민법상 유치권의 요건으로는 ① 타인소유의 물건일 것, ②목적물의 점유, ③ 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존재할 것. ⑤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등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①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에서 자기소유물은 안 된다. 타인 소유이기만 하면 되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도 유치권이 성
김익환 볍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권리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하였다.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였다. 이는 거래상 존재하나 법률적 근거가 없던 권리금을 법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규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법률의 규정이 온전치 못한 측면도 있고, 법의 취지상 임차인 보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금은 장소적 이익을 토대로 형성된 ‘바닥권리금’, 점포의 무형자산의 대가를 의미하는 ‘영업권리금’,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