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출생연도 끝자리에 신청일 달라…선착순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
우리은행은 안심전환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주택가격 순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일이 다르다. 우리은행의 주담대를 대환하려는 고객은 우리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부동산 플랫폼 '우리원더랜드' 앱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가격·금리 비교를 통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환 대상인 경우 모바일 앱 '우리WON뱅킹'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이 모바일로 가능한 완전 비대면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며 "향후에도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9월 15일 출시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출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의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4억원 이하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0∼4.00%다.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0.1%포인트(p) 추가 우대해 3.70∼3.90%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이며 만기는 10·15·20·30년 중 설정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판단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