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전원회의서 표결…주 40시간 기준 월급 206만 740원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어 다음날 제15차 회의에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먼저 18일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격차는 최초제시안 기준으로 2,590원에서 제8차 수정안 기준인 775원으로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하한선은 시간급 9,820원(2.1% 인상), 상한선은 시간급 1만 150원(5.5%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했다. 차수를 변경해 19일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을 제출했고, 격차는 제10차 수정안 기준 180원으로 좁혀졌다. 제9차 수정안 근로자위원(안)은 1만 20원(4.2% 인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수준에 대해 논의해 최종 표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이다. 이날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노·사가 각각 1만 320원(1600원, 18.3% 인상)과 8810원(90원, 1.0% 인상)의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고, 이어 1만원(1280원, 14.7% 인상)과 8850원(130원, 1.49% 인상)의 제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고,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등 일부 근로자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이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