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시급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방안 보고서 발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한국은 특허 출원량에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허와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통한 특허 활용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체 특허 침해 소송 중 약 60%가 이러한 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도 이러한 전략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대학, 공공연구기관 같은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특허 소송이나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특허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특허권자에게 특허의 품질과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으며, 기업이 기술개발 전망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430개 국가기관의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이하 ‘법제도 반영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수주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결과공개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의 430개 기관별 반영률 현황 외에 각 기관의 반영률이 80% 미만(18개 점검 항목 중 4개 이상 미준수)인 사업의 개수와 사업목록 및 미준수 항목을 추가로 과기정통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기관의 미준수 사업 및 항목을 개별 기관에 통지하였다. 점검대상 항목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제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의 법제도 항목이다. 과업심의위원회,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하도급제한 등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제안서요청서에 반영하는 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