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가 급상승하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총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을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존 차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기존 대출을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이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수도 있다. 대출 규모는 총 6조원으로 산업은행이 2조원, 기업은행이 4조원을 공급하되 정부는 한도가 소진될 경우 금리 추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 포인트 감면해주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고정 금리가 5.80%, 변동 금리가 5.30%로 이들 금리가 0.5%포인트 차이 나는 경우 고정 금리를 변동 금리 수준까지 0.5%포인트를 감면해 고정 금리를 5.30%로 맞추는 방식이다. 금리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 달라…오늘은 '4·9' 가능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주택가격·출생연도 끝자리에 신청일 달라…선착순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9월 15일 출시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출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의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4억원 이하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0∼4.00%다.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0.1%포인트(p) 추가 우대해 3.70∼3.90%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이며 만기는 10·15·20·30년 중 설정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판단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