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확장하는 ESG 간접상품, 진위 여부에 대한 지적 제기돼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에 대한 간접투자상품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이런 상품의 통일된 기준이나 규제가 없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ESG 펀드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지난 2∼3년간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정점을 찍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SG 펀드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ESG 판단 기준이 금융사별로 다른 데다 관련 규제가 없다 보니 '그린워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린워싱은 관련 상품의 표시나 광고를 과장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뜻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유기농 식품이라고 선전하려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ESG 펀드들은 이런 기준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8월 도이치자산운용이 ESG 투자 기준과 거리가 먼 자산을 ESG 상품에 포함했다는 내부 고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ESG 투자상품 공시 규정안과 펀드 명칭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