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728만 6,023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 1,182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 매출액은 2,673조 3,019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47.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공표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매년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이며, 이 등록부는 국내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기본 통계자료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세 등 기업 관련 행정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등 통계조사가 결합된 자료이다. 특히, 올해는 통계청으로부터 신속하게 기업통계등록부를 제공받아 중소기업 기본통계의 공표시기를 3개월 단축 했다. 통계 작성기준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준과 관련하여 2020년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제외했다. 또한,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개선사항을 반영해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 기본통계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본통계 주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1인 회사란? 1인 회사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종래 상법에서는 회사설립을 위해 복수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1인이라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처음부터 1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상법상 주주의 숫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 1명으로도 회사는 성립한다. 그리고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인 회사라 할 수 있다. 1인 회사의 설립 1. 1인 회사의 설립동기 통상 초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화를 함으로써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경제주체로 인정되고, 주주는 회사와 별개의 인격으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제활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 또한, 세금의 측면에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그 과세표준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서는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의 증자 등을 할 수 있고, 대외적인 신용도가 제고되는 이점이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