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2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 심리가 종결됐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 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 심판 제도도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 처리 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 원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50%가 넘는 승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7월 도입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은 그해 11건 선임을 비롯해 2020년 21건, 2021년 23건, 지난해 40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6건 등 제도 도입 이후 누적 101건을 기록했다. 이 제도는 특허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선대리인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소기업·장애인·청년 창업자 등이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101건 가운데 종결된 53건의 경우 승소율이 52.8%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는 승소했을 때 평균 98.3점, 패소했을 때 평균 74.1점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 박용주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헬로티 임근난 기자 | ◇ 부이사관 전보: ▲ 심사품질담당관 이호조 ▲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미영 ▲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용주 ◇ 과장급 전보: ▲ 산업재산정책과장 김정균 ▲ 국제협력과장 정대순 ▲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 윤세영 ▲ 특허심사기획과장 양재석 ▲ 특허심사제도과장 윤기웅 ▲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 정재훈 ▲ 자율주행심사팀장 조병도 ▲ 고분자섬유심사과장 최승삼 ▲ 환경기술심사팀장 변상현 ▲ 특허심판원 심판장 신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