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그 곳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가 마련돼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씩 지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어 같은 달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