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국토부, 24일부터 수소버스에 kg당 3500원 연료보조금 지급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 시행령·고시에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새 시행령·고시에서는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을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택시)로 정했다. 버스는 시행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산(20대), 경남(28대), 전북, 충남(각 20대) 등지에서 총 98대의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다. 연료보조금은 실제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에만 지급된다. 운전종사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 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명세가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