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7일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등 대상…하한액 100만원 유지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9일부터 신청 가능…1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에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을 100만원씩 선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오는 14일부터는 오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0만곳에 2조 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신속보상이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곳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곳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는 보상규모를 2조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점과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세청·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원포인트’ 성격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14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320만 곳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
헬로티 김진희 기자 |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등 3단계로 진행된다. 19일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특히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 매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 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이번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홍 부총리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 번 당초 2조 2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며 “이번 추경편성시 1조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초과 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12조7000억원+α(알파) 규모로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됐던 관광·숙박·공연 등 제한업종 등에 금리 1.0%의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를 본 94만 소상공인 업체에는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잔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확인보상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