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더욱 강화해 새마을금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이날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남동새마을금고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한창섭 차관은 새마을금고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능하기 때문에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금고 이용고객이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도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새마을금고의 건전
금융권의 예금자보호법과 새마을금고법 보장내용은 동일...고객자산 보호에 최선 신탁사의 관리하에 자금이 통제되는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 금융권, 근거 없는 소문에 강경대응 필요성 강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내 금융사들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이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며 위기설에 휘말리고 있지만 새마을 금고는 "문제 없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새마을금고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네 차례의 공식 입장문 발표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여유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예·적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이 금융권의 예금자보호법과 보장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2022년말 기준 2조3858억 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을 2022년말 기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