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및 상환준비금제도 적극 알려 부실 차단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자율협약’등을 통해 대출리스크 관리 나서 최근 부실우려 일축에 나선 새마을금고가 선제적인 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불거진 부실우려에 대해 각종 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해왔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他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23년 3월말 기준 2.5조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제 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필요 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예금 지급도 가능해 예금자보호에 문제가 없다.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시기 역시 1983년으로 IMF시기인 1997년 또는 1998년에 도입한 은행권에 비해서 십수년이상 앞서 있다. 또한,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를 대응하기 위해 운용중인 ‘상환준비금’ 역시 2023년 3월말 기준으로 약 13조 1,577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예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경기변동에 대비한 선제적 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4월중 부동
금융권의 예금자보호법과 새마을금고법 보장내용은 동일...고객자산 보호에 최선 신탁사의 관리하에 자금이 통제되는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 금융권, 근거 없는 소문에 강경대응 필요성 강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내 금융사들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이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며 위기설에 휘말리고 있지만 새마을 금고는 "문제 없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새마을금고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네 차례의 공식 입장문 발표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여유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예·적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이 금융권의 예금자보호법과 보장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2022년말 기준 2조3858억 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을 2022년말 기준 약
총자산 300조원 시대 눈앞…리스크관리 적극 나서 창립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가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60년 역사를 넘어 100년 미래를 다져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5575억원으로 안정적 성과를 거뒀으며, 총자산은 284조원을 달성해 3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안정적인 고객 보호제도는 새마을금고 최고의 경쟁력이다.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해 2022년말 2조385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이 추진될 경우 새마을금고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를 대응하기 위해 운용중인 '상환준비금'이 2022년말 기준으로 약 12조 4,409억원이 적립되어 언제든 예적금 지급이 가능하다. 유동성 비율 역시 우수한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전체 유동성비율은 112.8%로 상시적인 예금 지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출리스크관리에도 적극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조만간 '새마을금고 대출 대주단협의체'을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