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관련 정책 과제로 '세제 개편'이 꼽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중견기업 50개사를 상대로 진행된 설문 조사(중복 응답 가능)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중견 기업인들이 올해 시급하다고 꼽은 정책 과제는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의 세제 개편'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43%), '노동 규제 개선'(35%), '신기술 확보 지원'(29%), '사업 재편·전환 지원'(14%), '해외 시장 개척 지원'(10%)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연말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중견련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성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신설 및 범위 확대 등 전향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 재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악재가 중첩된 복합 위기에서도 설문에 답한 기업 셋 가운데 둘(66%)은 연초에 목표한 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전경련은 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상속세율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해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제 개선 과제로 ▲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 확대 ▲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먼저 전경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상속인이 추후 상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