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관에서 다수의 단체표준 인증단체와 함께 ‘단체표준 인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등 총 44개의 단체표준 인증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자율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민간 인증제도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단체표준 인증제도는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단체표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66개 인증단체의 327개 인증품목이 공공조달을 비롯한 다양한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지원, 국제 기준에 기반한 업무 규정 준수, 사무국의 공정한 인증단체 관리 및 점검 업무 수행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 단체는 이를 통해 인증 신뢰성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인증 업무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단체표준 인증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 인증제도로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단체표준 인증이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023년 산업표준화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매년 시행하는 공식 조사로서, 국표원은 국내 10인 이상 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표준의 활용 현황과 표준·인증 관련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정량적 설문조사에 더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표 업종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국표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표준화 활용 현황 및 인증 관련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책에 반영하는 한편, 민간 기업·인증기관·표준 관련 협단체 등에 결과를 배포하여 표준화 동향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결과가 민·관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실태조사 대상인 제조업계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표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KS 제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확대되고, 표준을 심의하는 위원수 한도가 대폭 높아지게 된다. 먼저 KS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농촌진흥청이 추가돼 11개 정부부처가 KS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그간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개 위탁기관이 KS 2만여종 가운데 약 3900종에 대해 표준 개발부터 제정·폐지와 인증제도 운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KS 위탁기관이 되는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기술 등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토대로 2020년 9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농업용전자통신 관련 표준을 개발 중이다. 향후 선제적으로 개발한 농업기술을 산업표준으로 연계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도 적극 추진하는 등 농업 전반의 표준화 경쟁력 향상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표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