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韓·日 특허법·제도 발맞춘다…최초 실무협의체 출범
특허청은 지난 15일 일본 특허청에서 한·일 특허 전문가들이 ‘한·일 특허법·제도에 관한 양자 회의’를 갖고 양국 간 특허법·제도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 5월 6년 만에 재개된 ‘한·일 특허청장 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특히 한·일 간 특허법·제도 분야에서 첫 실무 협의체를 발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발명자의 법적 지위, △최근 한·일 특허법령 개정 동향,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 경험 및 활용방안, △비플러스 그룹(B+ 그룹)과제 추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 공유가 진행됐다. 양국은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향후 인정된다면 현행 특허법·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특허출원·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한·일) 등 출원인에게 유리한 특허제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이뤄졌다. 지난 6월 미국에서 개최된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의 주요 주제인 ‘포용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번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일본은 '녹색기술분류(GX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