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 대상이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음달 5일부터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등 3단계로 진행된다. 19일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특히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