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막기 위한 논의 추진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 여부와 내용 등은 아직 검토 중"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논의 저변에 깔려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로도 반칙행위를 제재할 수 있고, 과도한 규제는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22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9일 7차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남용을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안 논의를 앞둔 만큼 공정위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화 논의는 크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 규율'과 '독과점 남용 및 경쟁제한 행위 규율' 등 두 갈래로 나뉜다. 종전에는 계약서 작성 등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주로 발의됐는데, 근래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