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 4국 16과→5국 15과 체제로 개편…직제 개정안 27일 시행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정책 대응을 전담할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세제실에 국제조세정책관(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7일부터다. 신설되는 국제조세정책관 산하에는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관인 국제조세제도과·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 소관인 국제조세협력팀이 이관된다. 조세총괄정책관 산하 조세법령운용과와 예규총괄팀은 조세정책과의 조세법령운용팀, 예규총괄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현재 4정책관 16과 체제인 세제실은 5정책관 15과로 개편된다. 국제조세정책관은 조세조약 제·개정 업무와 국제조세 기본법령 입안·운용,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기준 마련 대응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해외소득 면제 방식 도입,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비과세 등도 국제조세정책관이 계속 챙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제조세 제도 입안·협상 프로세스와 관련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제회의 발언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며 "국제조세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
문승욱 산업부 장관, 9일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과 서울 롯데호텔서 오찬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문승욱 장관이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공급망, 기후변화 및 디지털 경제 대응(디지털세 문제 포함),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한국과 OECD 간의 협력 강화 등 양측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승욱 장관은 한국 경제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소부장 위기극복, 주력·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수출주도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이 경제회복과 공급망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해, WTO를 중심으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팬데믹 대응은 물론 경제회복에 있어서 한국이 여러 OECD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모범사례 공유와 OECD에서의 정책공조 논의 등에 있어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대해 문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회원국 역량강화와 국
헬로티 서재창 기자 |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이익을 거둔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최종 합의되면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 이후에도 이들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총액은 비슷할 전망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향후 자사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디지털세 적용이 유력한 삼성전자는 9일 디지털세 최종 합의에 대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며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역시 "디지털세 도입의 영향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9일 화상으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디지털세 도입을 최종 합의했다. 디지털세 도입 취지는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15%)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세의 핵심인 필라 1은 연간 연결매출액이 200억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다국적 IT기업에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세’ 관련 합의안이 130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를 넘고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공개됐다.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대책)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139개국 참여)로, 필라1·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다음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공개된 현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필라1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한다.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