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섰다.
한전은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내용을 담은 ‘송·배 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았다. 시행은 5월 15일부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재생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 개선,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 해지,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 개선이다.
지금까지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적용해왔다.
이번 이용규정 개정 사항이 인가되면서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을 100kW→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됐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유도되고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는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하여 접속업무가 지연되어 후 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 박탈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이용규정이 개정되면서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신청 해지로 연계용량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하여 용어상 우위 관계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한전은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하면서 이 문제도 해결했다.